긴급 소액자금 등 특례대출에 관한 안내

귀하께서 차입하신 특례대출은 2023년 1월부터 상환(변제)이 시작됩니다.
단, 아래 1~3에 해당되는 경우 상환(변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면제 결정에는 심사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월, 필착)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23년 1월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계좌이체일은 매달 20일입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좌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분께는 불입취급표를 별도로 보내드립니다(연 2회). 유초은행, 교토은행 또는 교토 호쿠토 신용금고를 통해 매달 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1년도 또는 2022년도 주민세 비과세(균등할, 소득할 모두 0엔) 채무자 및 세대주인 분

상기에 해당되는 분 중 상환 면제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앞서 보내드린 신청서류를 확인하신 다음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는 주민세 신고의 절차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2022년 1월 1일 시점에 거주하셨던 시정촌(市町村)의 세사무소 또는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서류 불충분 등으로 상환 면제 신청 서류가 반송되신 분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너른 양해 바랍니다.

2.차입 종료 후부터 생활보호를 수급 중인 분

차입 종료 후부터 현재까지 생활보호를 수급 중인 분은 상환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기간과 생활보호 수급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정신보건복지수첩(1급) 또는 신체장애인수첩(1급 또는 2급)을 소지하고 계신 분

상기의 수첩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상환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문의・보내실 곳

우편번호 604-0874
교토시 나카교구 시미즈초 375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 특례대출 상환담당 콜센터(CALL CENTER)
Tel 050-2018-6625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